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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신청은 회사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한 뒤 고용24에서 진행합니다. 신청서를 반드시 매달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수개월분을 모아서 신청하거나 휴직이 끝난 뒤 한꺼번에 신청할 수도 있어요. 다만 육아휴직 종료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으니 신청기한은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신청 전에 지급 조건부터 확인하세요
대상·지급액·신청기한을 한 번에 볼 수 있어요
1. 육아휴직급여 신청 순서
근로자가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뒤 회사가 고용 24에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하고, 근로자가 급여 신청서를 작성하는 순서입니다. 온라인 신청 화면에서 휴직정보가 조회되지 않는다면 회사의 확인서 제출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신청 순서
| 순서 | 할 일 |
|---|---|
| 1단계 |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 |
| 2단계 | 회사가 고용24에 육아휴직 확인서 제출 |
| 3단계 |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이 지나면 급여 신청 |
| 4단계 | 고용24 신청내역에서 처리 상태 확인 |
2.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이 지난 때부터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월 신청할 수도 있고, 수개월분을 모아서 신청하거나 휴직이 끝난 뒤 일시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종료 후 12개월을 넘기면 안 돼요
육아휴직이 끝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므로 매월 신청이 어렵더라도 종료 후 빠르게 신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3. 육아휴직급여 필요서류
확인서와 임금자료를 근로자가 모두 회사에서 받아 직접 첨부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회사가 육아휴직 확인서와 필요한 임금자료를 먼저 제출하고, 근로자는 고용 24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준비할 서류
✓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근로자가 고용 24에서 작성
✓ 육아휴직 확인서: 회사가 작성해 고용 24에 제출
✓ 통상임금 확인자료: 임금대장·급여명세서·근로계약서 등
✓ 회사 지급금 확인자료: 휴직 중 회사에서 금품을 받은 경우
회사가 통상임금 확인자료를 이미 제출했다면 근로자가 같은 서류를 다시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화면이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추가자료를 요구한 경우에 보완하면 됩니다.

4. 고용24 온라인 신청방법
회사 확인서가 제출됐다면 고용 24에 로그인해 육아휴직급여 신청 메뉴로 이동합니다. 신청기간과 계좌정보를 입력하고 휴직 중 취업·소득·회사 지급금 여부를 사실대로 작성해야 합니다.
고용 24 진행 순서
1) 고용24 홈페이지 또는 앱 로그인
2) 출산휴가·육아휴직 관련 급여 신청 메뉴 이동
3) 육아휴직급여 신청 선택
4) 회사가 제출한 육아휴직 정보 확인
5) 신청기간과 지급계좌 입력
6) 휴직 중 취업·소득·회사 지급금 여부 입력
7) 필요한 추가자료 첨부 후 제출
8) 신청내역에서 접수와 처리 상태 확인
회사에서 제출한 휴직기간과 실제 사용기간이 다르거나 정보가 조회되지 않으면 회사 인사담당자와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고용센터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5. 신청 전 확인사항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기 전에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실제 육아휴직 사용기간, 회사 확인서 제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회사 신고정보와 근로자가 입력한 내용이 다르면 처리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육아휴직 개시일 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인지
✓ 육아휴직을 합산 30일 이상 사용했는지
✓ 회사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했는지
✓ 회사 신고기간과 실제 휴직기간이 일치하는지
✓ 지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가 정확한지
✓ 휴직 중 취업·소득·회사 지급금 내용을 빠뜨리지 않았는지
대상 자녀는 원칙적으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이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서를 매달 새로 작성해야 하나요?
A. 매월 신청할 수 있지만 매월 신청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수개월분을 모아서 신청하거나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일시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Q. 계약직도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계약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등 지급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Q. 회사 확인서가 조회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육아휴직 확인서를 고용 24에 제출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제출했는데도 조회되지 않으면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Q. 임금대장을 근로자가 직접 첨부해야 하나요?
A. 회사가 통상임금 확인자료를 제출했다면 근로자가 다시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담당 고용센터가 추가자료를 요구할 때 제출하면 됩니다.
Q. 휴직 종료 후 한꺼번에 신청해도 되나요?
A.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육아휴직 종료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으므로 신청기한을 넘기면 안 됩니다.
Q.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면 어떻게 하나요?
A. 고용 24 모바일 앱을 이용하거나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액과 신청 조건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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