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내 소득은 많지 않은데 부모님과 같이 살면 부모 소득 때문에 청년미래적금에서 탈락할까?” 청년미래적금 2차는 본인 개인소득과 확정된 가구원의 합산소득을 함께 심사합니다. 부모님이 주민등록표등본을 기준으로 가구원에 포함되면 부모님의 국세청 신고소득도 가구소득에 합산되며, 알바 청년도 신고된 근로소득이 확인되고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 연봉만 보면 안 됩니다.
가구원부터 확인하세요.
1. 청년미래적금 2차 가구소득 기준은?
청년미래적금은 개인소득만 통과한다고 가입되는 상품이 아닙니다.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요건을 동시에 확인합니다.
2차 심사는 가장 최근 확정된 2025년 국세청 신고소득을 기준으로 진행합니다.
| 가구원 수 | 중위소득 200% 연간 기준 |
|---|---|
| 1인 | 57,408,312원 |
| 2인 | 94,383,792원 |
| 3인 | 120,608,472원 |
| 4인 | 146,346,552원 |
| 5인 | 170,596,608원 |
| 6인 | 193,555,320원 |
일반형은 원칙적으로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를 적용하며, 조건을 충족하는 맞벌이 2인 가구는 250%까지 완화될 수 있습니다.
2. 부모님 소득도 포함되나요?
부모와 같은 주소에 있다고 해서 단순히 모든 동거인의 소득을 더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주민등록표등본을 기준으로 인정되는 가족관계를 먼저 확정합니다.
| 가족관계 | 가구원 포함 |
|---|---|
| 배우자 | 포함 |
| 부·모 | 포함 |
| 자녀 | 포함 |
| 미성년 형제·자매 | 포함 |
| 조부모·외조부모 | 부양관계 확인 시 가능 |
부모님이 가구원으로 확정되면 본인과 부모님의 국세청 신고소득을 합산한 뒤 해당 가구원 수의 중위소득 기준과 비교합니다.
따라서 본인 소득이 낮더라도 부모 소득을 더한 가구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가구소득 요건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3. 아르바이트하는 청년도 가입할 수 있나요?
정규직이어야만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2025년 근로소득이 국세청에 신고돼 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면 일반소득자로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형 정부기여금 대상은 총 급여 6,000만 원 이하, 기여금 없이 비과세 혜택만 받는 가입자는 총 급여 6,000만 원 초과~7,500만 원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가구소득 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 알바 청년 상황 | 판단 |
|---|---|
| 근로소득이 국세청에 신고됨 | 소득심사 가능 |
| 총급여 6,000만원 이하 | 일반형 기여금 대상 가능 |
| 6,000만원 초과~7,500만원 이하 | 기여금 없이 세제혜택 가능 |
| 국세청 확인소득 없음 | 가입요건 확인 필요 |
단순히 “알바라서 안 된다”가 아니라 국세청에서 확인 가능한 소득이 있는지가 먼저입니다. 육아휴직급여와 군장병급여를 제외하고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개인소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 집 가구소득이 실제로 얼마까지 가능한지 계산하려면 개인소득·가구소득·일반형 기준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가구원으로 잡힌 뒤 동의 단계에서 막혔다면 부모·배우자 가구원 동의 방법을 볼 수 있습니다.
4. 1차에서 왜 이렇게 많이 탈락했나요?
1차 미통과자 데이터를 보면 단순히 소득이 높아서 떨어진 사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 1차 미통과 사유 | 인원 |
|---|---|
| 가구원 소득동의 미완료·관련서류 미제출 | 40.9만명 |
| 개인소득 요건 미충족 | 21.1만명 |
| 가구소득 기준 초과 | 16.5만명 |
특히 40.9만 명은 소득기준을 실제로 넘었다고 확정된 것이 아니라 가구원 동의나 필요한 서류 절차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였습니다.
이 때문에 2차에서는 신청단계에서 가입유형을 직접 선택하고, 사전심사 결과 안내와 이의신청 절차도 운영하는 방식으로 심사과정이 보완됐습니다.
5. 청년미래적금 2차 가구소득 Q&A
부모님과 같이 살면 부모 소득은 무조건 포함되나요?
주민등록표등본을 기준으로 부모님이 가구원으로 확정되면 부모님의 국세청 신고소득도 가구소득에 합산됩니다.
알바만 하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정규직 여부보다 2025년 국세청에 신고된 근로소득이 확인되는지가 중요하며 개인소득·가구소득·연령 등 다른 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1차에서 가구원 동의를 못 해서 탈락했으면 2차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금융위원회는 1차에서 가구원 소득정보 확인 동의를 하지 않았거나 관련 서류를 내지 못한 청년도 추가 모집기간에 다시 신청해 심사를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부모 소득 때문에 200%를 넘으면 방법이 없나요?
실제 가구원으로 확정된 가족의 소득합계가 기준을 넘으면 일반 가구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구원 포함·제외 사유가 있는 경우 공식 증빙서류 제출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차 신청은 언제 하나요?
10월 7일부터 16일까지 신청합니다. 심사를 통과하면 11월 16일부터 27일까지 계좌를 개설합니다.
1차 탈락 이유부터 보세요.
2차는 다시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