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내 연봉은 기준 안에 들어오는데 부모님 소득까지 합치면 청년미래적금에서 탈락하는 걸까?” 청년미래적금 2차는 개인소득뿐 아니라 가구소득 기준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2026년 2차 심사에는 2025년 국세청 확정소득을 사용하며, 일반적인 가입기준은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입니다.

     

    연봉만 보면 안 됩니다.

    가구원 소득까지 같이 봅니다.

     

     

    1. 가구소득 200%는 얼마인가요?

    청년미래적금 2차 심사에서 사용하는 가구소득은 2025년도 기준중위소득의 연간 금액을 기준으로 봅니다.

     

    가구원 수 중위소득 200% 연간 기준 월 환산 약
    1인 57,408,312원 478만원
    2인 94,383,792원 786만원
    3인 120,608,472원 1,005만원
    4인 146,346,552원 1,219만원
    5인 170,596,608원 1,422만원
    6인 193,555,320원 1,613만원

    표의 월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해 연간 기준을 12개월로 나눈 값입니다. 실제 심사는 국세청에 신고된 2025년 소득을 연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요약: 일반적인 200% 기준은 1인 5,740만원, 2인 9,438만원, 3인 1억2,060만원, 4인 1억4,634만원 이하

    2. 맞벌이 2인가구는 200%가 아니라 250%인가요?

    조건을 충족하는 맞벌이 2인가구라면 일반형 가구소득 기준이 완화됩니다.

     

    등본상 청년 본인과 배우자만으로 구성된 2인 가구이고, 두 사람 모두 국세청에서 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2인가구 구분 적용 기준 연간 금액
    일반 2인가구 200% 94,383,792원
    조건 충족 맞벌이 부부 250% 117,979,740원

    즉 부부 두 사람의 소득을 합친 금액이 200%를 넘더라도 맞벌이 2인가구 요건을 충족한다면 250% 기준으로 다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급여나 군장병급여 같은 비과세소득으로 가입요건을 인정받는 경우에는 이 맞벌이 완화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요약: 본인+배우자 2인가구이고 두 사람 모두 소득이 확인되는 맞벌이라면 일반형 기준은 250%, 연 117,979,740원 이하

    3. 부모님과 같이 살면 부모님 소득도 합치나요?

    가구원은 단순히 “같이 사는 사람 전부”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청년미래적금은 주민등록표등본을 기준으로 인정되는 가족관계를 확인합니다.

     

    등본상 관계 가구원 인정
    배우자 포함
    부·모 포함
    자녀 포함
    미성년 동생 포함
    조부모·외조부모 등본 포함 + 부양증빙 시 가능

     

    확정된 가구원은 본인을 포함해 국세청 신고소득을 합산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가구원으로 확정되면 부모님 소득도 가구소득 계산에 들어갑니다.

     

    미성년자는 가구원 수에는 포함되지만 소득조회 대상은 아니어서 별도의 소득조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요약: 등본 기준 배우자·부모·자녀·미성년 동생 등이 가구원으로 확정되면 해당 가구원의 소득을 합산

     

    가구소득뿐 아니라 개인소득·일반형·우대형 조건까지 같이 판단하려면 2차 대상과 일반형·우대형 차이를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가구원이 확정된 뒤 동의 과정이 남았다면 부모·배우자 가구원 동의 대상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개인소득 기준만 통과하면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청년미래적금은 개인소득과 가구소득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구분 개인 기준 가구 기준
    일반형 일반소득자 총급여 6,000만원 이하 200% 이하
    기여금 미지급 가입자 총급여 6,000만원 초과~7,500만원 이하 200% 이하
    우대형 일부 대상 가입유형별 별도 기준 150% 또는 200%

     

    예를 들어 본인 총급여가 4,000만 원으로 개인소득 기준을 통과하더라도 확정된 가구원의 2025년 소득을 합친 금액이 해당 가구원수의 기준을 넘으면 가구소득 요건에서 걸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총급여가 6,0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7,500만 원 이하이고 가구요건을 충족하면 정부기여금 없이 비과세 혜택만 받는 형태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요약: 개인 연봉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개인소득과 확정 가구원의 합산소득을 각각 모두 통과해야 함

    5. 청년미래적금 가구소득 Q&A

    2026년 중위소득으로 계산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2026년 2차 가입심사는 2025년 국세청 확정소득을 활용하며, 서민금융진흥원은 2025년도 기준중위소득 연간 금액을 가입기준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부모님과 같은 주소면 부모님 소득도 보나요?

    주민등록표등본을 기준으로 부모님이 가구원으로 확정되면 부모님의 국세청 신고소득도 합산합니다.

    맞벌이 부부는 무조건 250%인가요?

    아닙니다. 등본상 청년 본인과 배우자만으로 구성된 2인 가구이고 두 사람 모두 국세청에서 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어야 맞벌이 2인가구 완화기준을 적용받습니다.

    가구원 수는 언제 확인하나요?

    주민등록표등본을 기준으로 가구원을 확정한 뒤 해당 가구원의 소득조회 동의 절차가 진행됩니다. 필요하면 가구원 포함·제외 사유에 대한 별도 증빙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차 신청은 언제 시작하나요?

    10월 7일부터 16일까지 신청하며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은 제외됩니다. 10월 7일은 출생연도 끝자리 홀수, 8일은 짝수가 신청하고 12~16일은 전체 신청이 가능합니다.

    요약: 2차 신청 전 본인의 2025년 소득뿐 아니라 등본상 가구원과 2025년 가구 합산소득까지 같이 확인

     

    연봉만 맞는다고 끝이 아닙니다.

    가구원과 합산소득까지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