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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과 2유형 중 나는 어디에 해당할까?” 2026년 1유형은 소득·재산·취업경험을 기준으로 심사해 구직촉진수당 월 60만원을 최대 6개월 지원하고, 2유형은 청년·중장년·특정계층 조건에 따라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청년은 1유형 청년특례와 2유형 청년 조건이 달라 소득과 재산부터 나눠서 봐야 합니다.

     

    1유형과 2유형은 다릅니다.

    받는 수당도 다릅니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과 2유형은 뭐가 다른가요?

    가장 큰 차이는 참여조건과 받을 수 있는 수당입니다.

     

    Ⅰ유형은 소득·재산·취업경험 등을 심사하고, 수급자격을 인정받으면 구직촉진수당 월 60만원을 기본 6개월 받을 수 있습니다.

     

    Ⅱ유형은 특정계층·청년·중장년을 대상으로 하며 기본 지원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입니다.

     

    구분 주요 조건 생활지원 취업지원
    Ⅰ유형 소득·재산·취업경험 등 심사 월 60만원 × 6개월 취업지원서비스
    Ⅱ유형 특정계층·청년·중장년 취업활동비용 등 취업지원서비스

     

    즉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면 누구나 매달 60만원을 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월 60만원 구직촉진수당은 Ⅰ유형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참여자에게 지급됩니다.

    요약: 1유형은 구직촉진수당 월 60만원과 취업지원서비스, 2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가 중심

    2. 1유형은 소득·재산이 얼마까지인가요?

    Ⅰ유형 안에서도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의 조건이 다릅니다.

     

    Ⅰ유형 소득 재산 취업경험
    요건심사형 중위소득 60% 이하 4억원 이하
    청년 5억원 이하
    최근 2년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선발형
    비경제활동
    중위소득 60% 이하 4억원 이하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선발형
    청년특례
    중위소득 120% 이하 5억원 이하 청년특례 기준 적용

     

    요건심사형은 만 15~69세가 대상이며 최근 2년 동안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같은 중위소득 60% 이하·재산 4억원 이하이지만 취업경험이 100일 또는 800시간보다 적다면 선발형 비경제활동 유형을 검토하게 됩니다.

     

    청년특례는 만 15~34세를 기준으로 중위소득 120% 이하·재산 5억원 이하까지 범위가 넓습니다.

     

    다만 선발형은 예산 상황에 따라 Ⅰ유형으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요약: 1유형은 요건심사형·선발형으로 나뉘며 청년특례는 중위소득 120% 이하·재산 5억원 이하까지 가능

    3. 2유형은 소득과 재산을 안 보나요?

    Ⅱ유형은 참여자 구분에 따라 조건이 다릅니다.

     

    Ⅱ유형 소득 재산 취업경험
    특정계층 무관 무관 무관
    청년 무관 무관 무관
    중장년 중위소득 100% 이하 무관 무관

     

    Ⅱ유형 청년은 만 15~34세로 소득·재산·취업경험 제한이 없습니다.

     

    중장년은 만 35~69세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가 대상입니다.

     

    청년연령은 병역의무 이행기간을 가산할 수 있어 최대 만 37세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정계층에는 근로능력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 위기청소년, 한부모, 구직단념청년, 건설일용근로자 등 여러 대상이 포함됩니다.

    요약: 2유형 청년·특정계층은 소득·재산·취업경험 제한이 없고 중장년은 중위소득 100% 이하 기준 적용

     

    내 유형을 확인한 뒤 실제 신청을 진행하려면 고용24 신청순서와 필요서류를 볼 수 있습니다.

     

    1·2유형부터 구직촉진수당 금액과 신청절차까지 같이 보려면 2026 국민취업지원제도 전체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4. 나는 1유형과 2유형 중 어디를 봐야 하나요?

    먼저 나이만 보고 유형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재산·취업경험 순서로 좁혀보면 됩니다.

     

    현재 상황 먼저 볼 유형
    중위소득 60% 이하 + 취업경험 충분 Ⅰ유형 요건심사형
    중위소득 60% 이하 + 취업경험 부족 Ⅰ유형 선발형
    청년 + 중위소득 120% 이하 Ⅰ유형 청년특례 검토
    청년인데 Ⅰ유형 조건이 안 맞음 Ⅱ유형 청년 검토
    35~69세 + 중위소득 100% 이하 Ⅱ유형 중장년 검토

     

    특히 청년은 Ⅰ유형 청년특례와 Ⅱ유형 청년 모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월 60만원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는 Ⅰ유형 조건부터 보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월 6,494,738원입니다. 실제 심사에서는 가구단위 소득을 기준으로 60%·100%·120% 조건을 적용합니다.

     

    최종 유형은 고용센터의 신청·조사·결정 절차를 거쳐 확정됩니다.

    요약: 1유형 가능성을 먼저 보고 조건이 맞지 않으면 연령·특정계층에 따라 2유형 참여 가능성을 검토

    5.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2유형 Q&A

    1유형이면 누구나 월 60만원을 받나요?

    Ⅰ유형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뒤 정해진 구직활동을 이행해야 구직촉진수당 지급절차가 진행됩니다. 기본 지급액은 월 60만원이며 기본 지급기간은 6개월입니다.

     

    2유형도 매달 60만원을 받나요?

    아닙니다. Ⅱ유형의 기본 지원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입니다. Ⅰ유형의 구직촉진수당 월 60만원과는 지원구조가 다릅니다.

     

    취업한 적이 거의 없으면 1유형을 못 받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요건심사형은 최근 2년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필요하지만, 취업경험이 부족한 경우 선발형 또는 청년특례 조건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청년은 소득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Ⅰ유형 청년특례는 가구단위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이 5억원 이하인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Ⅱ유형 청년은 소득·재산·취업경험 제한이 없습니다.

     

    생계급여를 받고 있어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나요?

    근로능력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는 Ⅱ유형 특정계층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Ⅰ유형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에 제한이 있으므로 본인의 급여 상태에 따라 유형을 구분해야 합니다.

    요약: 월 60만원은 1유형 지원이며 취업경험이 부족하거나 1유형 기준이 맞지 않아도 선발형·청년특례·2유형 가능성을 따로 확인

     

    유형부터 맞춰야 합니다.

    지원금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