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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하면 누구나 매달 60만원을 받을 수 있을까?” 2026년에는 Ⅰ유형 수급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월 60만원을 기본 6개월 지급하고, Ⅱ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중심으로 지원합니다. 내가 1유형인지 2유형인지부터 확인한 뒤 고용24에서 신청하는 순서로 보면 됩니다.
60만원은 1유형입니다.
유형부터 확인하세요.
1. 2026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유형별 수당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핵심은 Ⅰ유형과 Ⅱ유형의 지원조건과 지급되는 돈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 유형 | 대상 판단 | 주요 지원 |
|---|---|---|
| Ⅰ유형 | 소득·재산·취업경험 등 | 구직촉진수당 월 60만원 × 6개월 + 취업지원서비스 |
| Ⅱ유형 | 특정계층·청년·중장년 | 취업활동비용 + 취업지원서비스 |
Ⅰ유형 안에서도 일반적인 요건심사형, 취업경험이 부족한 사람을 보는 선발형, 청년특례로 조건이 다시 나뉩니다.
따라서 나이만 보고 1유형이나 2유형을 결정하면 안 되고 가구소득·재산·취업경험까지 같이 확인해야 합니다.
2. 1유형·2유형 조건은 어떻게 다른가요?
Ⅰ유형은 소득·재산 조건이 상대적으로 구체적입니다.
| 구분 | 소득 | 재산 | 취업경험 |
|---|---|---|---|
| Ⅰ유형 요건심사형 | 중위소득 60% 이하 | 4억원 이하 청년 5억원 이하 |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
| Ⅰ유형 선발형 | 중위소득 60% 이하 | 4억원 이하 |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
| Ⅰ유형 청년특례 | 중위소득 120% 이하 | 5억원 이하 | 별도 청년특례 기준 |
| Ⅱ유형 청년 | 무관 | 무관 | 무관 |
| Ⅱ유형 중장년 | 중위소득 100% 이하 | 무관 | 무관 |
Ⅰ유형 요건심사형은 만 15~69세가 기본이고 최근 2년 동안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청년특례는 만 15~34세를 기준으로 중위소득 120% 이하·가구원 합산 재산 5억원 이하를 봅니다.
Ⅱ유형 청년은 소득·재산·취업경험 제한이 없고, 중장년은 만 35~69세이면서 중위소득 100% 이하가 기본 조건입니다.
3. 구직촉진수당은 실제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2026년부터 Ⅰ유형 구직촉진수당 기본 지급액은 월 50만원에서 월 60만원으로 인상됐습니다.
| 구분 | 2026 지급액 |
|---|---|
| 기본 구직촉진수당 | 월 60만원 × 6개월 |
| 기본 총액 | 최대 360만원 |
| 부양가족 추가 | 1명당 월 10만원 |
| 가족수당 최대 추가 | 월 40만원 |
| 월 최대 지급 가능액 | 월 100만원 |
가족수당 대상은 수급자격 심사에서 확정된 가구원 가운데 18세 이하 미성년자,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입니다.
해당 부양가족 1명당 월 10만원씩 추가되고 최대 월 40만원까지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Ⅰ유형에 선정됐다고 360만원이 한꺼번에 입금되는 것은 아닙니다.
1회차는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뒤 지급되고, 2회차부터는 정해진 구직활동을 이행하고 이행보고서와 수당 신청서를 제출해야 지급됩니다.
내가 1유형인지 2유형인지 더 자세히 비교하려면 소득·재산·취업경험별 조건을 볼 수 있습니다.
참여 조건을 확인했다면 고용24 신청순서와 필요서류를 볼 수 있습니다.
4. 신청부터 첫 60만원까지 어떤 순서인가요?
고용24에서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바로 구직촉진수당이 입금되는 것은 아닙니다.
| 순서 | 진행 |
|---|---|
| 1 | 고용24 구직등록 |
| 2 |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 |
| 3 | 소득·재산·취업경험 조사 |
| 4 | 수급자격 인정·불인정 통지 |
| 5 | 상담 후 취업활동계획 수립 |
| 6 | Ⅰ유형 1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절차 |
고용24는 신청서 접수 후 조사와 결정을 거쳐 수급자격 인정 또는 불인정 결과를 1개월 안에 서면으로 통지한다고 안내합니다.
Ⅰ유형으로 인정됐다면 담당자와 상담하면서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1회차 구직촉진수당은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완료한 뒤 지급절차가 시작됩니다.
5. 2026 국민취업지원제도 Q&A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하면 모두 월 60만원을 받나요?
아닙니다. 월 60만원 구직촉진수당은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참여자에게 지급됩니다. Ⅱ유형은 지원구조가 다릅니다.
1유형이면 총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기본 구직촉진수당은 월 60만원씩 6개월이므로 총 360만원입니다. 부양가족 요건을 충족하면 1명당 월 10만원씩 최대 월 40만원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취업한 적이 거의 없는 청년도 1유형이 가능한가요?
취업경험이 요건심사형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선발형이나 청년특례 조건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발형은 예산 상황 등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하면 언제 결과가 나오나요?
고용24는 신청서 접수·조사·결정 후 수급자격 인정 또는 불인정 결과를 1개월 안에 서면으로 통지한다고 안내합니다.
알바를 하면서도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알바를 한다는 사실만으로 한 줄로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참여 중 발생한 근로·사업소득은 신고해야 하며, 발생한 소득과 취업 상태에 따라 구직촉진수당 지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심사 중이거나 수당을 받고 있다면 소득이 생긴 시점부터 신고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조건을 확인했다면
이제 신청 순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