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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이 정도인데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을까?” 2026년 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은 급여마다 다르며 1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820,556원, 의료급여 1,025,695원, 주거급여 1,230,834원, 교육급여 1,282,119원 이하입니다. 다만 월급만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으로 최종 판단합니다.
급여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소득인정액을 봅니다.
1. 2026 기초생활수급 선정기준은 얼마인가요?
기초생활보장은 한 가지 기준으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모두 결정하지 않습니다.
2026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의 생계 32%·의료 40%·주거 48%·교육 50%를 각각 적용합니다.
| 가구 | 생계 32% | 의료 40% | 주거 48% | 교육 50% |
|---|---|---|---|---|
| 1인 | 820,556원 | 1,025,695원 | 1,230,834원 | 1,282,119원 |
| 2인 | 1,343,773원 | 1,679,717원 | 2,015,660원 | 2,099,646원 |
| 3인 | 1,714,892원 | 2,143,614원 | 2,572,337원 | 2,679,518원 |
| 4인 | 2,078,316원 | 2,597,895원 | 3,117,474원 | 3,247,369원 |
| 5인 | 2,418,150원 | 3,022,688원 | 3,627,225원 | 3,778,360원 |
| 6인 | 2,737,905원 | 3,422,381원 | 4,106,857원 | 4,277,976원 |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100만원이라면 생계급여 기준 820,556원은 넘지만 의료·주거·교육급여 기준은 각각 따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즉 생계급여에서 제외됐다고 해서 다른 급여도 자동으로 모두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월급이 기준보다 많으면 바로 탈락하나요?
월급과 선정기준을 그대로 비교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기초생활보장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계산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봅니다.
| 계산 항목 | 뜻 |
|---|---|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등을 차감 |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에서 기본재산액·부채 등을 제외한 뒤 환산율 적용 |
| 소득인정액 | 위 두 금액을 합산한 최종 선정기준 비교금액 |
특히 2026년에는 34세 이하 수급권자와 대학생의 근로·사업소득에 대해 60만원을 먼저 공제하고, 남은 금액의 30%를 추가로 공제합니다.
따라서 월급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숫자보다 조금 높게 보인다고 해서 바로 탈락한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3. 집이나 전세보증금이 있으면 못 받나요?
재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급자에서 바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토지·임차보증금 등은 재산으로 조사하지만, 지역별로 기본재산액을 먼저 공제한 뒤 남는 재산에 소득환산율을 적용합니다.
| 지역 | 기본재산액 |
|---|---|
| 서울 | 9,900만원 |
| 경기 | 8,000만원 |
| 광역·세종·창원 | 7,700만원 |
| 그 외 지역 | 5,300만원 |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기본적으로 재산가액에서 기본재산액과 인정되는 부채를 뺀 뒤 재산 종류별 환산율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또 실제 거주하는 주거용재산은 별도의 한도 안에서 일반재산보다 낮은 환산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이 맞는 것 같다면 주민센터 신청순서와 필요서류를 볼 수 있습니다.
급여별 기준부터 통장잔액·가족 금융정보까지 한 번에 보려면 2026 기초생활수급 신청 전체 기준을 볼 수 있습니다.
4. 통장이나 자동차도 선정기준에 들어가나요?
네. 예금·적금·보험·주식 같은 금융재산과 자동차도 재산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장잔액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바로 탈락하는 단순한 방식은 아닙니다.
| 재산 종류 | 2026 조사 기준 |
|---|---|
| 금융재산 | 예금·적금·보험·주식·수익증권 등 포함 |
| 생활준비금 | 금융재산에서 500만원 공제 |
| 자동차 | 가구원 명의 차량 조사 |
| 장애인·생업용 차량 등 | 조건에 따라 제외·감면·완화 가능 |
수급권자의 재산 환산율은 주거용재산 월 1.04%, 일반재산 월 4.17%, 금융재산 월 6.26%가 기본이며 자동차는 원칙적으로 별도 높은 환산율이 적용됩니다.
자동차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탈락이라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장애인사용·생업용 등 일부 차량은 제외 또는 완화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5. 기초생활수급 선정기준 Q&A
월급이 100만원이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월급 100만원만으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근로소득공제 등을 반영한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친 소득인정액을 계산한 뒤 가구원 수별 생계급여 기준과 비교합니다.
생계급여 기준을 넘으면 수급자가 될 수 없나요?
생계급여에서는 제외될 수 있지만 의료·주거·교육급여는 선정기준이 더 높아 각 급여별로 다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부모나 자녀 소득도 보나요?
먼저 실제 보장가구에 포함되는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급여별로 다른데, 주거·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고 의료급여는 현재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됩니다.
생계급여도 부모 재산 때문에 탈락할 수 있나요?
생계급여는 별도의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 제외기준이 있습니다. 수급권자와 생계·주거를 달리하는 1촌 및 그 배우자의 연소득이 1억3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재산이 12억원을 초과하면 보장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부모 소득을 보나요?
주거급여와 교육급여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습니다. 다만 신청가구 자체의 소득인정액과 재산조사는 진행합니다.
월급만 보고 포기하지 마세요.
소득인정액이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