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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은 많지 않은데 통장에 돈이 조금 있고, 자녀가 있으면 기초생활수급 신청이 안 되는 걸까?” 2026년 기초생활보장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마다 선정기준이 다르고,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합니다. 통장잔액이나 자녀가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수급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월급만 보지 않습니다.
재산까지 함께 봅니다.
1. 2026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이 얼마까지인가요?
기초생활보장은 생계급여 하나만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2026년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생계 32%·의료 40%·주거 48%·교육 50%입니다.
| 급여 | 기준 | 1인 가구 | 4인 가구 |
|---|---|---|---|
| 생계급여 | 중위소득 32% | 820,556원 | 2,078,316원 |
| 의료급여 | 중위소득 40% | 1,025,695원 | 2,597,895원 |
| 주거급여 | 중위소득 48% | 1,230,834원 | 3,117,474원 |
| 교육급여 | 중위소득 50% | 1,282,119원 | 3,247,369원 |
생계급여 기준을 넘었다고 해서 의료·주거·교육급여까지 모두 자동으로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 급여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가구원 수와 원하는 급여를 먼저 나눠서 봐야 합니다.
2. 월급과 집·보증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월급이 선정기준보다 낮다고 바로 수급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조금 높다고 바로 탈락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초생활보장에서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인정액으로 계산합니다.
| 항목 | 계산 방식 |
|---|---|
| 근로·사업소득 | 실제소득에서 적용 가능한 공제 반영 |
| 주택·토지 | 재산가액 확인 후 기본재산액·부채 등을 반영 |
| 전월세 보증금 | 임차보증금도 재산조사 대상 |
| 자동차 | 차량가액과 차량 종류별 적용기준 확인 |
재산을 모두 그대로 소득으로 잡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에 따라 기본재산액을 먼저 적용합니다.
| 지역 | 기본재산액 |
|---|---|
| 서울 | 9,900만원 |
| 경기 | 8,000만원 |
| 광역·세종·창원 | 7,700만원 |
| 그 외 지역 | 5,300만원 |
인정되는 부채도 재산 계산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으므로 집이나 보증금 액수만 보고 수급 여부를 단정하면 안 됩니다.
3. 통장잔액은 얼마까지 있어도 되나요?
기초생활수급에는 “통장에 얼마 이상 있으면 무조건 탈락”이라는 한 줄짜리 잔액 기준이 없습니다.
예금·적금·보험·주식·수익증권 등은 금융재산에 포함되지만, 금융재산에서 생활준비금 500만원 등을 공제한 뒤 재산의 소득환산 과정에 반영합니다.
| 금융재산 | 조사 여부 |
|---|---|
| 예금·적금 | 금융재산에 포함 |
| 보험 | 금융재산 조사 대상 |
| 주식·수익증권 | 금융재산 조사 대상 |
| 생활준비금 | 500만원 공제 |
수급권자의 금융재산은 기본적으로 월 6.26%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통장에 500만원 있으니 괜찮다”, “1,000만원 있으니 무조건 안 된다”처럼 현재 잔액 하나만 놓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금융재산과 주택·보증금·자동차·부채, 가구의 소득까지 함께 계산해야 실제 결과가 나옵니다.
가구원 수별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금액을 자세히 비교하려면 2026 급여별 소득·재산 기준을 볼 수 있습니다.
조건을 확인했다면 주민센터 신청순서와 필요서류를 볼 수 있습니다.
4. 자녀나 부모 금융정보도 조회하나요?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모나 성인 자녀의 금융정보를 모두 똑같이 조회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누가 보장가구에 포함되는지를 정하고, 신청하는 급여에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는지도 따로 봅니다.
| 급여 | 가족·부양의무자 기준 |
|---|---|
| 생계급여 | 별도의 고소득·고재산 1촌 제외기준 적용 |
| 의료급여 |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
| 주거급여 |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
| 교육급여 |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
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가 기본 범위입니다.
따라서 부모와 따로 사는 성인 자녀라고 해서 모든 급여에서 자녀 통장을 무조건 합산하는 식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실제 신청에서는 주민센터가 보장가구와 필요한 부양의무자 범위를 먼저 확정한 뒤 소득·재산과 금융정보를 조사합니다.
5. 기초생활수급 신청 조건 Q&A
월급이 생계급여 기준보다 높으면 신청할 필요가 없나요?
아닙니다. 실제 월급에서 적용되는 근로소득공제 등이 있고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기준도 서로 다릅니다.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각각 판단해야 합니다.
통장에 500만원이 넘으면 탈락인가요?
아닙니다. 금융재산에는 생활준비금 500만원 등의 공제가 있지만 다른 금융재산과 일반재산·부채·소득까지 함께 계산하므로 현재 통장잔액만으로 탈락 여부를 정할 수 없습니다.
자동차가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없나요?
자동차도 재산조사 대상이지만 장애인사용 자동차나 생업용 자동차 등은 조건에 따라 재산가액에서 제외·감면되거나 완화된 환산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로 사는 자녀 소득도 무조건 보나요?
급여에 따라 다릅니다. 주거·교육급여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고 의료급여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됩니다. 생계급여는 별도의 고소득·고재산 1촌 제외기준을 확인합니다.
조건이 애매해도 주민센터에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보장가구와 소득·재산을 조사한 뒤 급여별 대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본인이 모든 계산을 끝내고 방문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건이 애매해도 됩니다.
신청 후 조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