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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까지 모두의카드 환급이 컸는데 10월에도 똑같이 받을 수 있을까?” 4~9월 한시 적용된 정액형 기준금액 50% 인하 혜택은 9월 이용분으로 종료됐습니다. 다만 출퇴근 혼잡시간을 피해 이용하면 정률형 환급률을 30%p 더 주는 시차시간 혜택은 12월까지 계속됩니다.
10월부터 전부 끝난 건 아닙니다.
없어진 혜택과 남은 혜택이 다릅니다.
1. 10월부터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것은?
가장 큰 변화는 반값 모두의 카드의 정액형 기준금액 인하가 끝난 것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고유가 대응을 위해 4월부터 9월 이용분까지 6개월간 정액형 환급 기준금액을 약 50% 낮춰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이 한시 혜택은 9월 이용분까지만 적용됩니다.
| 수도권 일반 | 9월까지 | 10월부터 |
|---|---|---|
| 일반형 | 30,000원 | 62,000원 |
| 플러스형 | 50,000원 | 100,000원 |
즉 9월에 적용받았던 낮은 기준금액이 10월에도 그대로 이어지는 것으로 계산하면 실제 환급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2. 10월 정액형 기준금액은 얼마인가요?
10월부터는 거주지역과 이용자 유형에 따라 기존 정액형 기준금액을 적용합니다.
수도권 기준으로 보면 일반 국민은 일반형 62,000원·플러스형 100,000원입니다.
| 수도권 기준 | 일반형 | 플러스형 |
|---|---|---|
| 일반 | 62,000원 | 100,000원 |
| 청년·2자녀·어르신 | 55,000원 | 90,000원 |
| 3자녀 이상·저소득 | 45,000원 | 80,000원 |
일반형은 시내버스·전철 중심 이용자, 플러스형은 광역버스·GTX 등 광역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률형과 정액형 가운데 이용자가 따로 고르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이 실제 이용내역을 계산해 환급액이 더 큰 방식을 자동 적용합니다.
3. 출퇴근 시차시간 50% 환급은 끝났나요?
아닙니다. 정액형 반값 기준은 끝났지만 출퇴근 시차시간 인센티브는 12월까지 연장됐습니다.
아래 시간에 대중교통에 탑승하면 정률형 기본 환급률에 30% p를 추가합니다.
| 구분 | 탑승 시간 |
|---|---|
| 오전 1 | 05:30~06:30 |
| 오전 2 | 09:00~10:00 |
| 오후 1 | 16:00~17:00 |
| 오후 2 | 19:00~20:00 |
중요한 것은 하차시간이 아니라 탑승시간 기준이라는 점입니다.
| 대상 | 일반시간 | 시차시간 |
|---|---|---|
| 일반 | 20% | 50% |
| 청년·2자녀·어르신 | 30% | 60% |
| 3자녀 이상 | 50% | 80% |
| 저소득 | 53.3% | 83.3% |
서울시민이라 기후동행패스 기준과 비교하고 싶다면 청년·일반 환급금과 62,000원 기준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기존 기후동행카드에서 모두의 카드로 넘어온 경우라면 기존 카드 종료 후 전환·등록 순서를 볼 수 있습니다.
4. 9월과 10월,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가요?
10월부터 제도가 전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정액형 한시 할인만 종료되고 기본 환급구조는 유지됩니다.
| 항목 | 9월 | 10월 |
|---|---|---|
| 반값 정액 기준 | 적용 | 종료 |
| 기존 정액형 기준 | 한시 인하 | 다시 적용 |
| 시차시간 인센티브 | 적용 | 계속 적용 |
| 정률·정액 자동 비교 | 적용 | 계속 적용 |
| 월 15회 이용기준 | 적용 | 계속 적용 |
또 10월부터는 모두의 카드와 그린카드 기능을 한 장에 담은 연계 카드도 BC카드·광주은행·제주은행 등을 포함한 6개 카드사에서 순차적으로 발급됩니다.
5. 모두의 카드 10월 변경 Q&A
10월에도 일반형 3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을 돌려받나요?
아닙니다. 수도권 일반 국민의 3만 원 기준은 4~9월 한시 반값 기준입니다. 10월 이용분부터 기존 일반형 기준인 62,000원이 적용됩니다.
10월에는 환급 자체가 줄어드는 건가요?
정액형 기준금액 인하가 종료되므로 이용금액에 따라 9월보다 정액형 환급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정률형과 정액형을 자동 비교해 더 큰 환급액을 적용하는 기본 구조는 유지됩니다.
출퇴근 50% 환급도 9월에 끝났나요?
아닙니다. 일반 국민 기준 시차시간 정률 환급 50% 혜택은 12월까지 연장됐습니다.
오전 9시에 타면 50% 환급되나요?
일반 국민이 09:00~10:00 사이에 탑승한 이용금액은 시차시간 인센티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시간은 하차가 아니라 탑승 기준입니다.
10월부터 카드를 다시 발급해야 하나요?
기존 모두의 카드 이용자가 10월 기준 변경 때문에 카드를 다시 발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10월부터 순차 출시되는 그린카드 연계 상품은 별도의 신규 카드 상품입니다.
9월 기준으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10월 기준금액이 달라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