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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는 월급 총액을 그대로 넣어서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기준 월 통상임금에 사용기간별 지급률과 상한액을 적용해 계산해요. 일반 육아휴직은 1~3개월 월 최대 250만원, 4~6개월 200만원, 7개월 이후 160만원입니다.
계산 전에 지급 기준부터 확인하세요
일반 육아휴직·6+6 조건까지 한 번에 볼 수 있어요
1. 육아휴직급여 계산방법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월 통상임금에 해당 사용기간의 지급률을 적용한 뒤, 계산된 금액이 월 상한액보다 높으면 상한액까지만 지급됩니다.
계산 기준
| 구간 | 지급률 | 월 상한액 |
|---|---|---|
| 1~3개월 | 통상임금 100% | 250만원 |
| 4~6개월 | 통상임금 100% | 200만원 |
| 7개월 이후 | 통상임금 80% | 160만원 |
2. 월 통상임금별 계산
평소 월급이 아니라 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통상임금이 지급구간의 상한보다 낮으면 계산액을 기준으로 받고, 높으면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통상임금별 예상액
✓ 월 통상임금 220만 원 → 1~3개월 220만 원, 4~6개월 200만 원, 7개월 이후 160만 원
✓ 월 통상임금 350만 원 → 1~3개월 250만 원, 4~6개월 200만 원, 7개월 이후 160만 원
✓ 월 통상임금 500만 원 → 1~3개월 250만 원, 4~6개월 200만 원, 7개월 이후 160만 원
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이 180만 원이라면 1~6개월은 월 180만 원, 7개월 이후에는 180만 원의 80%인 월 144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3. 육아휴직급여 지급일
회사 월급처럼 매달 동일한 날짜에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면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과 지급 결정을 거친 뒤 신청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사후지급금은 폐지됐어요
예전에는 육아휴직급여 일부를 복직 후 지급했지만 2025년 1월 1일부터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됐습니다. 현재는 산정된 육아휴직급여를 육아휴직 기간 중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급여 신청은 매월 할 수도 있고 수개월분을 모아서 하거나 육아휴직 종료 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매월 같은 날 전액 입금’되는 방식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4. 6+6 부모육아휴직제 계산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부모 각각 첫 6개월의 급여 상한이 일반 육아휴직보다 높아질 수 있습니다. 동시에 사용하지 않고 순차적으로 사용해도 적용될 수 있어요.
월별 상한액
✓ 1개월 차: 부모 1명당 최대 250만 원
✓ 2개월 차: 부모 1명당 최대 250만 원
✓ 3개월 차: 부모 1명당 최대 300만 원
✓ 4개월 차: 부모 1명당 최대 350만 원
✓ 5개월 차: 부모 1명당 최대 400만 원
✓ 6개월 차: 부모 1명당 최대 450만 원
여기서 450만 원은 부부가 합쳐서 받는 금액이 아닙니다. 부모 한 사람의 6개월 차 월 상한액이 450만 원이며, 부모 두 사람 모두 같은 6개월 차 상한을 적용받는다면 합산 상한은 최대 900만 원입니다.
5. 휴직기간이 한 달 단위가 아닐 때 계산
육아휴직급여는 달력의 1일부터 말일까지를 한 달로 계산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부터 개월 단위로 사용기간을 산정합니다.
월 중간에 시작해도 무조건 절반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 8월 15일에 육아휴직을 시작했다고 해서 8월분을 무조건 절반만 받는 것은 아닙니다. 8월 15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처럼 실제 육아휴직 사용기간을 기준으로 개월을 산정합니다.
전체 육아휴직기간을 계산한 뒤 1개월에 미치지 않는 남은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일할 계산해 지급합니다.
통상임금 280만 원 예시
일반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월 통상임금이 280만 원이라면 1~3개월은 월 250만 원, 4~6개월은 월 200만 원, 7개월 이후는 월 160만 원 상한이 적용됩니다. 마지막에 1개월 미만의 사용기간이 남는다면 해당 기간만 일할 계산될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육아휴직급여 계산기가 따로 있나요?
A. 고용 24 육아휴직급여 모의계산에서 육아휴직 기간과 월 통상임금을 입력해 예상 급여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실제 지급액은 신청 후 심사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Q. 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나요?
A. 아닙니다. 육아휴직급여는 평균임금이 아니라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Q. 8월 15일에 휴직하면 8월 급여는 절반인가요?
A. 단순히 달력상 월 중간에 시작했다고 절반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실제 육아휴직 개시일부터 개월 단위로 산정하고, 1개월 미만으로 남은 기간을 일할 계산합니다.
Q. 육아휴직급여에 소득세가 붙나요?
A.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는 비과세입니다. 다만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의 납부·유예·정산은 별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6+6의 최대 450만 원은 부부 합산인가요?
A. 아닙니다. 부모 1명당 6개월 차 월 상한액입니다. 부모 모두 같은 구간을 적용받는다면 두 사람의 합계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Q. 육아휴직급여는 매달 자동으로 들어오나요?
A. 아닙니다. 신청 후 심사와 지급 결정을 거쳐 입금됩니다. 매월 또는 수개월분을 모아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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