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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급여는 월급 총액을 그대로 넣어서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기준 월 통상임금에 사용기간별 지급률과 상한액을 적용해 계산해요. 일반 육아휴직은 1~3개월 월 최대 250만원, 4~6개월 200만원, 7개월 이후 160만원입니다.

     

    계산 전에 지급 기준부터 확인하세요

    일반 육아휴직·6+6 조건까지 한 번에 볼 수 있어요

     

     

    1. 육아휴직급여 계산방법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월 통상임금에 해당 사용기간의 지급률을 적용한 뒤, 계산된 금액이 월 상한액보다 높으면 상한액까지만 지급됩니다.

    계산 기준

    구간 지급률 월 상한액
    1~3개월 통상임금 100% 250만원
    4~6개월 통상임금 100% 200만원
    7개월 이후 통상임금 80% 160만원
    요약: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월 통상임금 × 지급률로 계산하고, 상한액을 넘으면 해당 상한액까지만 지급합니다.

    2. 월 통상임금별 계산

    평소 월급이 아니라 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통상임금이 지급구간의 상한보다 낮으면 계산액을 기준으로 받고, 높으면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통상임금별 예상액

    ✓ 월 통상임금 220만 원 → 1~3개월 220만 원, 4~6개월 200만 원, 7개월 이후 160만 원
    ✓ 월 통상임금 350만 원 → 1~3개월 250만 원, 4~6개월 200만 원, 7개월 이후 160만 원
    ✓ 월 통상임금 500만 원 → 1~3개월 250만 원, 4~6개월 200만 원, 7개월 이후 160만 원

     

    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이 180만 원이라면 1~6개월은 월 180만 원, 7개월 이후에는 180만 원의 80%인 월 144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요약: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낮으면 계산된 금액, 높으면 구간별 상한액을 적용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급여

    3. 육아휴직급여 지급일

    회사 월급처럼 매달 동일한 날짜에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면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과 지급 결정을 거친 뒤 신청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사후지급금은 폐지됐어요

    예전에는 육아휴직급여 일부를 복직 후 지급했지만 2025년 1월 1일부터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됐습니다. 현재는 산정된 육아휴직급여를 육아휴직 기간 중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급여 신청은 매월 할 수도 있고 수개월분을 모아서 하거나 육아휴직 종료 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매월 같은 날 전액 입금’되는 방식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요약: 고정 지급일은 없으며 신청·심사 후 입금되고, 사후지급금 제도는 폐지됐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급여

     

    4. 6+6 부모육아휴직제 계산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부모 각각 첫 6개월의 급여 상한이 일반 육아휴직보다 높아질 수 있습니다. 동시에 사용하지 않고 순차적으로 사용해도 적용될 수 있어요.

    월별 상한액

    ✓ 1개월 차: 부모 1명당 최대 250만 원
    ✓ 2개월 차: 부모 1명당 최대 250만 원
    ✓ 3개월 차: 부모 1명당 최대 300만 원
    ✓ 4개월 차: 부모 1명당 최대 350만 원
    ✓ 5개월 차: 부모 1명당 최대 400만 원
    ✓ 6개월 차: 부모 1명당 최대 450만 원

     

    여기서 450만 원은 부부가 합쳐서 받는 금액이 아닙니다. 부모 한 사람의 6개월 차 월 상한액이 450만 원이며, 부모 두 사람 모두 같은 6개월 차 상한을 적용받는다면 합산 상한은 최대 900만 원입니다.

     

    요약: 6+6의 450만원은 부부 합산이 아니라 부모 1명당 6개월차 월 상한액입니다.

    5. 휴직기간이 한 달 단위가 아닐 때 계산

    육아휴직급여는 달력의 1일부터 말일까지를 한 달로 계산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부터 개월 단위로 사용기간을 산정합니다.

    월 중간에 시작해도 무조건 절반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 8월 15일에 육아휴직을 시작했다고 해서 8월분을 무조건 절반만 받는 것은 아닙니다. 8월 15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처럼 실제 육아휴직 사용기간을 기준으로 개월을 산정합니다.

     

    전체 육아휴직기간을 계산한 뒤 1개월에 미치지 않는 남은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일할 계산해 지급합니다.

    통상임금 280만 원 예시

    일반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월 통상임금이 280만 원이라면 1~3개월은 월 250만 원, 4~6개월은 월 200만 원, 7개월 이후는 월 160만 원 상한이 적용됩니다. 마지막에 1개월 미만의 사용기간이 남는다면 해당 기간만 일할 계산될 수 있습니다.

     

    요약: 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개월 수를 계산하며, 1개월 미만으로 남은 사용기간은 일할 계산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급여

     

    ❓ 자주 묻는 질문

    Q. 육아휴직급여 계산기가 따로 있나요?
    A. 고용 24 육아휴직급여 모의계산에서 육아휴직 기간과 월 통상임금을 입력해 예상 급여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실제 지급액은 신청 후 심사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Q. 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나요?
    A. 아닙니다. 육아휴직급여는 평균임금이 아니라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Q. 8월 15일에 휴직하면 8월 급여는 절반인가요?
    A. 단순히 달력상 월 중간에 시작했다고 절반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실제 육아휴직 개시일부터 개월 단위로 산정하고, 1개월 미만으로 남은 기간을 일할 계산합니다.

     

    Q. 육아휴직급여에 소득세가 붙나요?
    A.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는 비과세입니다. 다만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의 납부·유예·정산은 별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6+6의 최대 450만 원은 부부 합산인가요?
    A. 아닙니다. 부모 1명당 6개월 차 월 상한액입니다. 부모 모두 같은 구간을 적용받는다면 두 사람의 합계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Q. 육아휴직급여는 매달 자동으로 들어오나요?
    A. 아닙니다. 신청 후 심사와 지급 결정을 거쳐 입금됩니다. 매월 또는 수개월분을 모아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 확인: 계산한 금액이 실제 내 통상임금에서 얼마가 되는지는 월 통상임금별 실수령액 비교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급 조건과 신청방법도 같이 확인하세요

    육아휴직급여 전체 흐름을 한 번에 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