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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급여는 월급 총액이 아니라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기준 월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통상임금에 지급률을 적용한 금액이 구간별 상한액보다 높으면 상한액까지만 지급돼요. 일반 육아휴직은 1~3개월 월 최대 250만원, 4~6개월 200만원, 7개월 이후 160만원입니다.

     

    지급액·조건부터 한 번에 확인하세요

    일반 육아휴직과 6+6 기준까지 같이 볼 수 있어요

     

     

    1. 육아휴직급여 지급액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월 통상임금에 구간별 지급률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계산된 금액이 상한액보다 높으면 해당 구간의 상한액까지만 지급됩니다.

    구간별 지급액

    휴직 기간 지급 비율 월 상한액
    1~3개월 통상임금 100% 250만원
    4~6개월 통상임금 100% 200만원
    7개월 이후 통상임금 80% 160만원
    요약: 1~3개월 250만원, 4~6개월 200만원, 7개월 이후 160만원이 일반 육아휴직급여 월 상한입니다.

    2. 육아휴직급여 지급 조건

    육아휴직을 썼다고 모두 자동으로 급여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육아휴직 사용과 별도로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 급여 지급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본 조건

    ✓ 육아휴직 개시일 전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 180일 이상
    ✓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
    ✓ 원칙적으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위해 사용
    ✓ 정규직·계약직·기간제 여부보다 고용보험 요건과 근로관계 유지 여부가 중요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일정 요건 아래 합산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 이력이나 가입 공백 등에 따라 합산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요.

     

    요약: 핵심은 육아휴직 사용 여부와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등 고용보험 지급요건입니다.

     

    육아휴직
    육아휴직

     

    3. 상한액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통상임금이 높더라도 계산액 전부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사용기간의 월 상한액을 넘으면 상한액까지만 지급됩니다.

    통상임금 400만 원이면

    일반 육아휴직 기준으로 1~3개월은 월 250만 원, 4~6개월은 월 200만 원, 7개월 이후는 월 160만 원 상한이 적용됩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는 더 높아요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부모 각각의 첫 6개월에 특례 상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025년 1월 이후 기준 부모 1명당 월 상한은 1개월 250만 원, 2개월 250만 원, 3개월 300만 원, 4개월 350만 원, 5개월 400만 원, 6개월 450만 원입니다.

     

    따라서 450만 원은 부부 합산 금액이 아니라 부모 한 사람의 6개월 차 월 상한액입니다. 두 부모 모두 해당 6개월 차 상한을 적용받는 경우 합산 상한은 최대 900만 원이 될 수 있습니다.

     

    요약: 일반 육아휴직은 최대 250만원, 6+6은 부모 1명당 6개월차 최대 450만원까지 상한이 높아집니다.

     

    육아휴직
    육아휴직

     

    4. 육아휴직급여 하한액도 있나요?

    2026년 고용 24의 일반 육아휴직급여 공식 안내에는 250만 원·200만 원·160만 원의 월 상한액은 명시돼 있지만, 별도의 월 하한액을 두고 계산한다는 기준은 안내돼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한액만큼 최소 지급된다’고 계산하면 안 됩니다. 월 통상임금에 해당 기간의 지급률을 적용한 금액과 상한액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예를 들어 통상임금이 150만 원이라면

    1~6개월은 통상임금 100% 기준으로 월 150만 원, 7개월 이후에는 통상임금의 80%인 월 120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실제 지급 여부와 금액은 개인별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요약: 일반 육아휴직급여는 공식 안내된 별도 하한액보다 통상임금·지급률·상한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5. 지급액 계산할 때 자주 틀리는 부분

    월급 총액만 넣거나 첫 달을 달력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실제 예상액과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꼭 구분하세요

    ✓ 월급 총액이 아니라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월 통상임금으로 계산
    ✓ 기본급·성과급·식대처럼 수당 이름만 보고 통상임금 포함 여부를 단정하지 않기
    ✓ 월 중간에 휴직을 시작했다고 첫 달이 무조건 절반 지급되는 것은 아님
    ✓ 실제 육아휴직 기간은 개월과 일수 기준으로 산정
    ✓ 사후지급금 제도는 폐지돼 산정된 육아휴직급여를 휴직 중 지급

     

    고용 24 모의계산에서도 휴직 시작일, 종료일, 통상임금을 입력해 예상 급여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의계산 결과는 실제 지급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약: 월 통상임금·실제 사용기간·상한액 세 가지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예상액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육아휴직

    ❓ 자주 묻는 질문

    Q. 육아휴직급여에 별도 하한액이 있나요?
    A. 현재 고용 24 일반 육아휴직급여 공식 안내에는 구간별 상한액은 명시돼 있지만 별도의 월 하한액은 안내돼 있지 않습니다. 통상임금에 지급률을 적용해 계산하세요.

     

    Q. 월급 300만 원이면 첫 3개월 300만 원을 받나요?
    A. 아닙니다. 월 통상임금이 300만 원이라도 일반 육아휴직 첫 3개월 월 상한액은 250만 원입니다.

     

    Q. 6+6의 450만 원은 부부가 합쳐서 받는 금액인가요?
    A. 아닙니다. 450만 원은 부모 1명에게 적용되는 6개월 차 월 상한액입니다.

     

    Q.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써야 6+6이 적용되나요?
    A. 아닙니다.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사용해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부모 모두 6개월을 꼭 써야 하나요?
    A. 아닙니다. 부모가 각각 사용한 기간 중 공통으로 사용한 기간만큼 최대 첫 6개월까지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육아휴직급여에 소득세가 붙나요?
    A. 고용보험에서 받는 육아휴직급여는 비과세입니다. 다만 사회보험료 정산 등은 육아휴직급여의 소득세와 별개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음 확인: 내 월 통상임금으로 실제 얼마가 나오는지는 월급별 계산표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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