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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장사는 잘 안됐는데 부가세 예정고지 금액은 왜 이렇게 많이 나왔을까?” 예정고지 세액은 이번 7~9월 매출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다만 2026년 7~9월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대비 3분의 1에 미달하거나 조기환급 사유가 발생했다면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 금액이 부담스럽다면 먼저 예정신고 가능 조건부터 따져봐야 합니다.
매출은 줄었는데 부가세 고지 금액은 그대로인가요?
예정신고 가능 조건부터 확인하면 됩니다.
1. 부가세 예정고지 금액은 왜 이번 매출보다 많게 느껴지나요?
부가세 예정고지는 이번 3개월 동안 발생한 실제 매출만으로 세금을 다시 계산한 고지서가 아닙니다.
개인 일반과세자와 일정 요건의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직전 과세기간인 2026년 1~6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받습니다.
따라서 올해 상반기에는 매출이 좋았지만 7~9월에 매출이 급격히 줄었다면 현재 사업 상황과 고지 금액 사이에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 구분 | 기준 |
|---|---|
| 예정고지 세액 | 원칙적으로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 |
| 2026년 2기 예정기간 | 2026년 7월 1일~9월 30일 |
| 예정신고 가능 여부 | 매출 감소·납부세액 감소 또는 조기환급 사유로 판단 |
예정고지 금액이 실제보다 많다고 느껴지더라도 고지서 자체가 잘못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과 이번 예정고지 세액을 비교해야 합니다.
2. 매출이 얼마나 줄어야 예정신고를 할 수 있나요?
국세청은 예정고지를 받은 사업자라도 2026년 7~9월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대비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 예정신고를 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3분의 1에 미달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매출이 조금 줄었다거나 고지 금액이 부담스럽다는 사정만으로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 비교 항목 | 확인할 내용 |
|---|---|
| 직전 과세기간 | 2026년 1~6월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 |
| 이번 예정기간 | 2026년 7~9월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 |
| 예정신고 가능 기준 | 이번 3개월 실적이 직전 과세기간의 1/3 미만 |
예를 들어 직전 과세기간 매출액이 6,000만 원이었다면 이번 예정기간 매출액이 2,000만 원 미만인지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2,000만 원과 정확히 같은 경우는 '미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매출액 기준을 설명하기 위한 계산 예시입니다. 실제 신고에서는 사업자별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과 관련 신고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3. 매출이 줄지 않았어도 예정신고할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있습니다. 국세청은 매출액이나 납부세액 감소 외에도 조기환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예정신고를 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조기환급은 모든 매입에 자동 적용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영세율 적용, 사업설비 투자 등 법에서 정한 사유와 관련된 환급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용 설비를 새로 구입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조기환급이 된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해당 거래가 환급 요건에 맞는지,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관련 증빙이 갖춰졌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매출 감소 기준에도 해당하지 않고 조기환급 사유도 없다면 예정고지 금액이 부담스럽다는 이유만으로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예정신고 가능 조건에 해당한다면 다음은 실제 신고서를 작성하는 단계입니다. 홈택스 부가세 예정신고 순서와 제출 후 납부 방법을 따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원래 예정신고 대상인지 예정고지 대상인지부터 불분명하다면 2026년 부가세 예정신고와 예정고지의 대상·기한 차이를 먼저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예정신고하면 기존 예정고지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예정신고 가능 요건을 충족해 적법하게 예정신고하면 기존 예정고지는 취소되고 신고한 내용에 따라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예정신고를 한다고 해서 세금이 무조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매출과 매입, 공제 가능 세액을 반영해 계산한 결과에 따라 납부세액이 달라집니다.
| 상황 | 처리 방향 |
|---|---|
| 예정신고 요건 충족 | 기한 내 신고 가능 |
| 적법한 예정신고 완료 | 기존 예정고지 취소 |
| 예정신고 요건 미충족 | 원칙적으로 예정고지 납부 |
| 납부 자체가 어려움 | 납부기한 연장 대상·신청 가능 여부 확인 |
2026년 2기 예정신고 기한은 10월 26일(월), 일반적인 예정고지 납부기한은 11월 2일(월)입니다. 두 기한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특히 2026년에는 국세청이 지정한 호우 피해지역 사업자와 홈플러스 관련 일부 피해사업자 등에 대해 납부기한을 12월 28일까지 직권 연장했습니다. 해당 여부는 사업자별 적용 조건을 확인해야 하며, 납부기한 연장이 신고기한까지 자동으로 연장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5. 부가세 예정고지 금액·예정신고 Q&A
부가세 예정고지 금액이 많으면 무조건 예정신고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대비 3분의 1에 미달하거나 조기환급 사유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매출이 절반으로 줄었다면 예정신고 대상인가요?
매출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절반이라는 사실만으로는 매출 감소 기준인 3분의 1 미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납부세액 감소 기준이나 조기환급 사유가 있는지는 별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를 하면 예정고지서에 나온 세금은 안 내도 되나요?
예정신고 요건을 충족해 적법하게 신고하면 기존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대신 신고한 결과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거나 환급받게 됩니다.
2026년 부가세 예정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2026년 10월 26일(월)까지입니다. 예정고지 납부기한인 11월 2일과 다르므로 신고를 선택하려면 신고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예정신고 조건은 안 되는데 고지 금액을 낼 돈이 부족하면 어떻게 하나요?
예정신고 요건과 납부기한 연장은 다른 제도입니다. 예정신고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납부기한 연장 지원 대상인지 또는 개별 신청이 가능한지 국세청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승인 여부에 따라 실제 적용기한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지 금액이 부담스럽다면 먼저 기준부터 비교하세요.
내 고지세액과 실제 사업실적을 확인하는 것이 시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