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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부가세 예정신고를 해야 하는데 홈택스에서 어디부터 눌러야 할까?” 이번 2기 부가세 예정신고 대상자는 홈택스에서 2026년 7월부터 9월까지의 매출·매입 내역을 확인하고 10월 26일(월)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개인 일반과세자와 일부 소규모 법인은 예정신고 대신 예정고지 세액을 납부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신고 화면에 들어가기 전에 본인의 신고 대상 여부를 구분하고, 신고서를 제출한 뒤에는 접수 결과와 납부할 세액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부가세 신고, 제출 버튼만 누르면 끝일까요?

    신고 대상 확인부터 접수·납부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1. 2026년 10월 부가세 예정신고는 누가 해야 하나요?

    이번 2기 부가세 예정신고는 2026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사업실적을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는 법인사업자를 이번 예정신고 대상으로 안내했습니다. 반면 개인 일반과세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가 1억 5천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은 원칙적으로 예정고지 세액을 납부합니다.

     

    다만 예정고지를 받은 사업자라도 일정한 매출 감소 또는 조기환급 요건에 해당하면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구분 기본 처리
    예정신고 대상 법인 10월 26일까지 신고·납부
    개인 일반과세자 원칙적으로 예정고지 납부
    일정 요건의 소규모 법인 원칙적으로 예정고지 납부
    매출 감소·조기환급 해당자 예정신고 가능 요건 확인

     

    따라서 예정고지서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일반적인 예정신고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홈택스에서 본인의 신고 안내와 고지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요약: 예정신고 대상 법인은 신고·납부, 개인 일반과세자와 일정 소규모 법인은 예정고지 납부가 기본이며 예외적인 예정신고 가능 조건은 별도 확인

    2. 홈택스에서 부가세 예정신고 메뉴는 어디에 있나요?

    PC에서는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한 뒤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메뉴로 이동합니다.

     

    신고 화면에서 해당 사업자의 신고 유형을 선택하고, 신고서 작성 화면으로 들어갑니다. 2026년 2기 예정신고 대상기간이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표시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 화면의 메뉴명이나 입력 단계는 사업자 유형과 선택한 신고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순서 할 일
    1단계 홈택스 로그인
    2단계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3단계 사업자 유형·신고서 선택
    4단계 2026년 2기 예정신고 기간 확인

     

    휴대폰은 손택스 앱의 전체메뉴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총괄납부사업자, 사업자단위과세자 또는 모바일에서 제공하지 않는 서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PC 홈택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요약: 홈택스 로그인 후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로 이동하고 사업자 유형과 2026년 2기 예정신고 대상기간부터 확인

    3. 부가세 예정신고에서 매출·매입 자료는 어떻게 입력하나요?

    신고서 작성 화면에서는 사업자 기본정보를 확인한 뒤 매출과 매입 관련 금액을 입력하거나 불러옵니다.

     

    국세청은 신고 편의를 위해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신고에 필요한 자료를 미리 제공하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리채움 금액이 실제 매출·매입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제출하면 안 됩니다. 누락되거나 잘못 분류된 거래가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확인 자료 점검할 내용
    전자세금계산서 매출·매입 합계와 실제 거래 일치 여부
    신용카드 매출 카드 매출 누락·중복 여부
    현금영수증 매출·매입 자료 및 공제 구분
    사업용 카드 매입 사업 관련 매입·공제 가능 여부

     

    이번 신고부터는 현금영수증과 화물운전자 복지카드의 일부 매입내역을 신고 중 팝업 화면에서 수정할 수 있도록 개선됐습니다.

     

    또한 홈택스의 신고 도움 서비스에서 업종별 신고 안내와 과거 신고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가 자동으로 불러와지지 않는 경우에는 실제 거래 증빙을 기준으로 입력해야 합니다.

    요약: 미리채움 자료를 활용하되 실제 거래와 대조하고,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와 누락·중복을 확인한 뒤 신고서 작성

     

    예정고지서를 받았는데 올해 매출이 줄어 고지된 금액을 그대로 내야 할지 고민된다면 부가세 예정고지 대신 예정신고를 할 수 있는 조건부터 구분해볼 수 있습니다.

     

    신고 화면에 들어가기 전부터 내가 신고 대상인지 고지서 납부 대상인지 헷갈린다면 2026년 부가세 예정신고와 예정고지의 대상·기한 차이를 먼저 구분할 수 있습니다.

    4. 부가세 신고서 제출 후 납부까지 어떻게 마무리하나요?

    매출·매입 자료를 입력했다면 신고서에 계산된 세액과 공제 내역을 확인하고 최종 제출합니다.

     

    이때 신고서 작성 화면을 끝까지 진행했다고 해서 접수가 완료됐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신고서 제출 후에는 접수 결과를 확인하고, 납부할 세액이 있다면 납부까지 진행해야 합니다.

     

    진행 상태 다음 행동
    신고서 작성 중 입력 자료와 계산세액 확인
    신고서 제출 접수 결과 확인
    납부할 세액 있음 국세납부 메뉴에서 납부
    납부 완료 납부 결과 확인

     

    2026년 2기 예정신고·납부기한은 10월 26일(월)입니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기간의 홈택스 이용시간을 매일 오전 6시부터 밤 12시까지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별도 납부기한 연장 대상자라면 신고기한과 납부기한이 다를 수 있습니다. 연장 대상이라는 이유로 신고까지 자동 연장됐다고 판단하지 말고 본인에게 적용된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요약: 신고서 입력 → 최종 세액 확인 → 신고서 제출 → 접수 확인 → 세액 납부 → 납부 결과 확인 순서로 마무리

    5. 2026 부가세 예정신고 방법 Q&A

    2026년 2기 부가세 예정신고는 언제까지인가요?

    2026년 10월 26일(월)까지입니다. 이번 예정신고 대상기간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개인사업자도 무조건 10월 26일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예정고지 대상이며 이번 예정고지 납부기한은 11월 2일(월)입니다. 다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매출이 없어도 부가세 예정신고를 해야 하나요?

    예정신고 의무가 있는 법인사업자는 사업실적이 없더라도 무실적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홈택스에서 사업자 기본사항을 입력한 뒤 무실적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미리채움 자료가 있으면 그대로 제출해도 되나요?

    미리채움은 신고를 돕는 자료입니다. 실제 매출·매입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누락·중복 또는 공제할 수 없는 매입이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신고서를 제출하면 납부도 끝난 건가요?

    아닙니다. 신고서 접수와 세액 납부는 구분됩니다.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국세납부 메뉴에서 실제 납부하고 결과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요약: 예정신고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매출·매입 자료를 검토한 뒤 신고서 제출과 납부를 각각 완료해야 함

     

    신고 대상이라면 10월 26일이 기한입니다.

    신고서 접수와 세액 납부를 모두 마무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