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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장에 500만원이나 1,000만원이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안 되는 걸까?” 기초생활수급에는 통장잔액만으로 정하는 하나의 탈락선이 없습니다. 금융재산에서 생활준비금 500만원 등을 공제하고, 집·보증금·부채·소득까지 함께 반영한 소득인정액으로 최종 판단합니다.

     

    1,000만원도 단독 탈락선은 아닙니다.

    전체 재산을 같이 봅니다.

     

     

    1. 통장에 500만원·1,000만원 있으면 탈락하나요?

    아닙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현재 통장잔액 하나만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금융재산을 계산할 때는 먼저 생활준비금 500만원 등을 공제합니다.

     

    금융재산 500만원 공제 후 판단
    500만원 0원 통장금액만으로 탈락 아님
    1,000만원 500만원 추가 재산계산 필요
    1,500만원 1,000만원 추가 재산계산 필요

     

    위 계산은 생활준비금 500만원만 단순하게 적용한 중간 단계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집·임차보증금·자동차·부채와 지역별 기본재산액, 가구의 소득까지 함께 반영해야 합니다.

     

    따라서 “1,000만원 있으면 무조건 탈락”이라고 계산하면 틀릴 수 있습니다.

    요약: 금융재산에서 생활준비금 500만원 등을 공제하며 500만원·1,000만원 자체가 수급 탈락선은 아님

    2. 오늘 통장에 찍힌 잔액만 보나요?

    현재 앱에 보이는 잔액만 보는 방식도 아닙니다.

     

    기초생활보장 금융정보 제공 범위를 보면 보통예금·저축예금 같은 요구불예금은 최근 3개월 이내 평균잔액과 3개월 입금액 총액이 포함됩니다.

     

    금융재산 종류 조회되는 금융정보 범위
    보통·저축예금 등 3개월 이내 평균잔액·3개월 입금액 총액
    정기예금·적금 잔액 또는 총 납입액
    주식·수익증권 최종 시세가액
    채권·수표 등 액면가액

     

    그래서 신청 직전에 계좌 사이에서 돈을 옮겨 현재 잔액만 줄였다고 해서 금융재산이 단순히 그 금액으로 계산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 은행을 쓰고 있다면 주거래통장 한 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조사대상 가구의 금융재산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요약: 현재 잔액 하나가 아니라 예금 종류에 따라 최근 3개월 평균잔액·입금액, 적금 납입액 등 금융정보가 확인됨

    3. 적금·보험·주식도 통장재산에 포함되나요?

    예금통장만 금융재산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보건복지부는 금융재산에 현금·수표·어음·주식·국공채·예금·적금·부금·보험·수익증권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보유 재산 금융재산 여부
    보통예금 포함
    정기예금·적금 포함
    주식·수익증권 포함
    보험 포함
    장기금융저축 조건 충족 시 일부 공제 가능

     

    3년 이상 장기금융저축액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가구당 연간 500만원, 총 1,500만원 한도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출금통장 잔액만 더해서 금융재산이라고 판단하면 실제 조사금액과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요약: 예금뿐 아니라 적금·보험·주식·수익증권 등도 금융재산에 포함되며 일부 장기저축은 공제 가능

     

    통장뿐 아니라 자녀 금융정보·자동차·급여별 조건까지 같이 보려면 2026 기초생활수급 신청 전체 조건을 볼 수 있습니다.

     

    통장재산이 소득과 합쳐졌을 때 급여기준에 들어가는지 보려면 생계·의료·주거급여 소득·재산 기준을 볼 수 있습니다.

    4. 왜 1,000만원이 있어도 바로 탈락이 아닌가요?

    금융재산에서 생활준비금만 빼고 끝나는 계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초생활보장에서는 지역별로 기본재산액을 두고 있으며 인정되는 부채도 재산 계산에 반영합니다.

     

    지역 기본재산액
    서울 9,900만원
    경기 8,000만원
    광역·세종·창원 7,700만원
    그 외 지역 5,300만원

     

    재산 계산 과정에서 일반재산에 기본재산액 등을 적용하고 남는 공제분이 있으면 금융재산 계산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소득환산 대상이 되는 금융재산에는 수급권자 기준 월 6.26%의 환산율이 적용됩니다.

     

    결국 같은 통장잔액 1,000만원이라도 집·보증금·부채·다른 금융상품·사는 지역과 가구 소득이 다르면 최종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요약: 생활준비금뿐 아니라 기본재산액·부채·다른 재산까지 반영하므로 통장 1,000만원만으로 탈락 여부를 확정할 수 없음

    5. 기초생활수급 통장잔액 Q&A

    통장에 500만원 있으면 수급자가 될 수 있나요?

    금융재산에는 생활준비금 500만원 공제가 있습니다. 다만 소득과 집·보증금·자동차 등 다른 재산도 함께 심사하므로 통장 500만원만으로 선정 여부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통장에 1,000만원 있으면 탈락인가요?

    무조건 탈락은 아닙니다. 생활준비금 공제와 기본재산액·부채 등을 반영한 뒤 전체 소득인정액이 신청한 급여의 선정기준 이하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월급이 들어온 통장도 재산으로 보나요?

    예금계좌는 금융정보 조사 대상입니다. 요구불예금의 금융정보 제공 범위에는 최근 3개월 평균잔액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 3개월 입금액 총액도 포함됩니다. 월급 자체는 별도로 소득 산정에도 반영될 수 있습니다.

     

    적금 1,000만원도 포함되나요?

    네. 정기예금·정기적금 같은 저축성예금도 금융재산에 포함되며 잔액 또는 총 납입액 등의 금융정보를 확인합니다.

     

    여러 은행에 나눠 놓으면 각각 500만원씩 공제되나요?

    아닙니다. 생활준비금 공제를 계좌마다 따로 적용하는 방식으로 보면 안 됩니다. 조사대상 가구의 금융재산을 확인한 뒤 적용되는 공제와 재산 산정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요약: 계좌 하나의 잔액이 아니라 가구의 금융재산과 전체 소득·재산을 공식 산정방식으로 계산해야 함

     

    잔액만 보고 포기하지 마세요.

    전체 조건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