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10월 부가세를 신고해야 하는 걸까, 고지서에 나온 금액만 내면 되는 걸까?” 2026년 2기 부가세는 예정신고 대상 법인은 10월 26일(월)까지 신고·납부하고, 개인 일반과세자와 일정 소규모 법인은 원칙적으로 11월 2일(월)까지 예정고지 세액을 납부합니다. 다만 매출이 크게 줄었거나 조기환급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예정고지 대상자도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 사업자가 어느 쪽인지 먼저 구분해야 불필요한 신고나 납부기한 착오를 피할 수 있습니다.
10월 부가세, 신고할까요? 고지서만 납부할까요?
사업자 유형에 따라 해야 할 일이 달라집니다.
1. 부가세 예정신고와 예정고지는 무엇이 다른가요?
예정신고는 사업자가 해당 기간의 매출과 매입을 계산해 신고서를 직접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예정고지는 국세청이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 등을 기준으로 세액을 고지하고 사업자가 이를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2026년 2기 예정기간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하지만 이 기간의 매출을 모든 사업자가 직접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구분 | 예정신고 | 예정고지 |
|---|---|---|
| 하는 일 | 신고서 작성·제출 및 납부 | 고지된 세액 납부 |
| 기본 대상 | 예정신고 대상 법인 | 개인 일반과세자·일정 소규모 법인 |
| 2026년 기한 | 10월 26일 | 11월 2일 |
따라서 예정고지 대상자가 고지서를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예정신고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본인에게 적용된 신고 안내와 고지 내역을 구분해야 합니다.
2.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각각 신고 대상인가요?
2026년 2기 예정신고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는 법인사업자가 기본 대상입니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인 2026년 1월부터 6월까지 공급가액 합계가 1억 5천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은 원칙적으로 예정고지 대상입니다. 개인 일반과세자도 원칙적으로 고지된 세액을 납부합니다.
| 사업자 유형 | 기본 처리 |
|---|---|
| 일반적인 법인 과세사업자 | 예정신고·납부 |
| 개인 일반과세자 | 원칙적으로 예정고지 납부 |
|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1억 5천만 원 미만 법인 | 원칙적으로 예정고지 납부 |
예정고지 대상자라도 7~9월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미달하거나 조기환급 사유가 발생했다면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나 특수한 신고 상황은 이 표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본인에게 적용된 국세청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3. 2026년 부가세 신고기한과 예정고지 납부기한은 언제인가요?
국세청이 발표한 2026년 2기 부가세 예정신고·예정고지 기한은 서로 다릅니다.
| 구분 | 기한 |
|---|---|
| 2기 예정신고·납부 | 2026년 10월 26일(월) |
| 2기 예정고지 납부 | 2026년 11월 2일(월) |
| 일부 세정지원 대상자 납부 | 대상자에 한해 12월 28일(월) |
올해 예정고지 납부기한은 고지서 송달 지연 우려를 고려해 10월 말까지 연장됐으며, 10월 31일이 토요일이어서 실제 납부기한은 11월 2일(월)입니다.
또한 국세청은 호우 피해지역인 안동시·의성군·거제시·통영시·영광군 소재 개인·중소기업과 일정한 홈플러스 입점·납품·협력 개인·중소기업에 대해 납부기한을 12월 28일까지 직권 연장했습니다.
납부기한 연장은 신고기한 연장과 다릅니다. 예정신고 의무가 있는 사업자는 본인의 신고기한을 따로 지켜야 합니다.
예정신고 대상이라면 신고서를 작성하고 접수 결과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2026 부가세 예정신고 홈택스 신고 순서와 제출·납부 방법에서 실제 진행 단계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예정고지서를 받았지만 7~9월 매출이 크게 줄어 고지 금액이 부담된다면 예정고지 대신 예정신고를 할 수 있는 매출 감소 기준과 조건을 비교해볼 수 있습니다.
4. 부가세 예정고지서가 안 왔으면 어디서 조회하나요?
예정고지 대상인데 고지서를 받지 못했다면 홈택스에서 예정고지 세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안내한 PC 조회 경로는 홈택스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신고도움자료 조회 → 예정고지 세액 조회입니다.
손택스에서는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세액 조회 메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ARS 1544-9944에서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면 본인이 예정신고 대상인지, 예정고지 제외 대상인지, 사업자 정보가 맞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납부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5. 2026 부가세 예정신고·예정고지 Q&A
개인 일반과세자는 10월 26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예정고지 세액을 납부하는 대상입니다. 다만 매출 감소 또는 조기환급 사유 등 예정신고 요건에 해당하면 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 법인은 예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가 1억 5천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은 원칙적으로 예정고지 대상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사업자별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부가세 예정고지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원칙적으로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2분의 1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이번 7~9월 매출이 감소했더라도 고지 금액에 바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를 하면 기존 예정고지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매출액·납부세액 감소 또는 조기환급 등 요건에 따라 적법하게 예정신고하면 기존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신고 결과에 따라 실제 납부세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이 12월 28일까지 연장되는 사업자는 누구인가요?
국세청이 정한 호우 피해지역 소재 개인·중소기업과 홈플러스 관련 일정한 피해사업자 등이 대상입니다. 적용 여부는 국세청 공고와 사업자별 안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신고해야 하는지, 고지된 세금만 납부하면 되는지 구분했나요?
홈택스에서 본인에게 적용된 신고·고지 내역을 확인하세요.